독일 이민
- 독일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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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간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Schengen) 지역에서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 동안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독일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독일뿐 아니라 다른 솅겐조약 가입국 전체가 마찬가지이다.
여행 목적일 때는 비자도 필요 없으므로 입국 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하면 그것에대한 답변만 하면 된다. 입국 심사대는 EU 거주자용 창구와 비거주자용 창구가 나누어져 있으니 비거주자용 창구에 줄을 서야 한다.솅겐(Schengen)조약의 이해
솅겐조약을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 각 국가 간에 국경을 없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U가 유로 화폐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었다면, 솅겐조약을 통해서는 지리적인 통합도 이룬 것이다. 다만, 솅겐조약은 모든 EU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26개의 가입국(그 중에는 EU 가입국이 아닌 스위스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 대륙 본토에 있는 국가 중 동유럽의 일부 국가를 뺀 거의 모든 국가가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솅겐조약 가입국(솅겐국)에 방문할 경우, 여행 목적일 때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유럽에서 90일을 초과하는 여행을 계획한다면 일정을 짤 때 솅겐국과 비솅겐국을 나누어 각각의 체류일정을 계산한 뒤 솅겐국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